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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국장 | 전종섭 | 053-231-0042 |
| 정보공개담당사무관 | 총무과/민원담당사무관 | 김소영 | 053-231-0571 |
| 정보공개담당주무관 | 총무과/민원담당주무관 | 이장수 | 053-231-0576 |
| 구분 | 내용 | 연락처 |
|---|---|---|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예: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053-231-0576 |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053-231-0576 |
| 구 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 제 정 |
법률제 5242호 ('96, 12, 31)
'98. 1. 1 시행 |
법률제10465호(2011.3.29.)
2011.9.30. 시행 |
법률제 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
| 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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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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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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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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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총무과
담당자이OO
연락처053-231-0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