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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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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절차

  1. 타당성 조사 등 사업검토

  2. 중기지방 교육 재정계획

  3. 지방교육재정 투자 심사

  4.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5. 예산편성

  6. 투자사업 추진

  7. 사후관리

심사종류

심사종류를 자체투자심사(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검사), 중앙투자심사(자체투자심사에서 적정·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에 의뢰하는 심사)로 나타낸 표 입니다.
자체투자심사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심사)
중앙투자심사
(자체투자심사에서 적정·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에 의뢰하는 심사)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행사성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교육기관(직속기관 등) 신설·개축사업
    • 유아교육진흥원, 기록관 및 개별법상 근거 없이 추진되는 교육기관 신축·개축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공립학교 신설·이전, 개발지구 내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사업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개축사업
    • 연수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시설의 신축·개축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행사성사업

심사단계별

심사단계별을 최초심사, 재심사로 나타낸 표 입니다.
최초심사 재심사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심사
  • 투자심사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의 일정규모 이상 증가, 사업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지연·보류사업) 투자심사 승인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추진(착공) 지연 또는 보류된 사업
    • (사업비 증가사업)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
    • (재원조달계획 변경) 전액 자체재원에서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변경되거나, 재원분담대상 또는 분담비율 변경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분 증가
    • (사업부지 변경)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 변경
    • (조건이행 불가)‘조건부 승인’결정되었으나, 조건이행이 불가능하여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18 17:34:45
  • 소속예산법무과

    담당자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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