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교육청 재정운용상황 및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누리집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근거
-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시 ·도교육감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주민에게 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 지방자체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시공시)
공시내용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 공시 : 매년 2월, 8월 총 2회 실시
- 수시 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실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12 1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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