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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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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교육청 재정운용상황 및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누리집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근거

  •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시 ·도교육감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주민에게 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 지방자체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시공시)

공시내용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시 ·도교육청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세입 · 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포함) 등 14개 분야

  • 특수공시 :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시 ·도교육청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시 · 도교육청별로 설치된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 공시 : 매년 2월, 8월 총 2회 실시
  • 수시 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실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12 10:42:04
  • 소속예산법무과

    담당자최OO

    연락처053-231-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