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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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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 지원

사업목적

  • 2000년부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정보화 지원
  • 교육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통해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 이러닝 활용 기반을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마련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사업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전학년
    •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 교육청협정요금상품 가입시 요금 대납(월 19,250원, 유해정보차단서비스 포함)
  • 컴퓨터 지원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초1~고2
    • 지원내용: 학생당 PC 1대 지원

교육비 지원 절차

  1. 신청

    (매학년도 3월)
    학부모(보호자)
  2.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e음)
  3. 접수

    (시군구)
    (행복e음)
  4. 학교
    (NEIS)
  5. 소득재산 조사

  6. 대상자 결정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18 17:16:55
  • 소속교육복지과

    담당자강OO

    연락처053-231-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