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지원
사업목적
- 2000년부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정보화 지원
- 교육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통해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 이러닝 활용 기반을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마련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사업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전학년
-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 교육청협정요금상품 가입시 요금 대납(월 19,250원, 유해정보차단서비스 포함)
- 컴퓨터 지원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초1~고2
- 지원내용: 학생당 PC 1대 지원
교육비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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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매학년도 3월)
학부모(보호자)
-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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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군구)
(행복e음)
- 학교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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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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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결정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18 1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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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교육복지과
담당자강OO
연락처053-231-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