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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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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지원

사업목적

양직의 급식 제공으로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

학기 중 유치원 및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교육복지 증진, 학부모 부담경감

사업근거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4에 관한 경비의 지원)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유·초·중·고·특·학평 재학생
  • 지원기준 : 전면 무상지원
  • 지원내용 : 학기 중 평일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중식)비 지원
  • 지원절차 : 학부모(보호자)의 별도 신청 불요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9 17:10:09
  • 소속교육복지과

    담당자홍OO

    연락처053-231-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