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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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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목적

2007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참여 보장으로 교육 기회 확대

사업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공·사립초, 공·사립 중·고, 특, 학평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특수교육대상자 96만원)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 추천
  • 지원범위 : 본교, 타교 및 연계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프로그램(늘봄, 돌봄 포함)
    * 연계기관 현황은 교육청 행정마당/교육복지/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자료실에 탑재

교육비 지원 절차

  1. 신청

    (매학년도 3월)
    학부모(보호자)
  2.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e음)
  3. 접수

    시군구
    (행복e음)
  4. 학교
    (NEIS)
  5.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시군구)
  6. 대상자결정

    학교(교육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9 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