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목적
2007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참여 보장으로 교육 기회 확대
사업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공·사립초, 공·사립 중·고, 특, 학평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특수교육대상자 96만원)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 추천
- 지원범위 : 본교, 타교 및 연계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프로그램(늘봄, 돌봄 포함)
* 연계기관 현황은 교육청 행정마당/교육복지/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자료실에 탑재
교육비 지원 절차
신청
(매학년도 3월)
학부모(보호자)
-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e음) 접수
시군구
(행복e음)
- 학교
(NEIS)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시군구)
대상자결정
학교(교육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9 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