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 지원
사업목적
- 2000년부터 저소득 층 고등학생의 학비 지원
- 교육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학생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대상은 제외
-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 법정차상위 계층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등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 1544-9654
교육비 지원 절차
-
신청
(3월 또는 상시)
학부모
-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e음)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행복e음)
-
심사·통보 및 교육비 지원
학교·교육청(나이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18 17:15:57
-
소속교육복지과
담당자진OO
연락처053-231-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