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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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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비 지원

사업목적

  • 2000년부터 저소득 층 고등학생의 학비 지원
  • 교육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학생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대상은 제외

  •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 법정차상위 계층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등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 1544-9654

교육비 지원 절차

  1. 신청
    (3월 또는 상시)

    학부모
  2.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e음)
  3. 소득재산조사

    시군구(행복e음)
  4. 심사·통보 및 교육비 지원

    학교·교육청(나이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18 17:15:57
  • 소속교육복지과

    담당자진OO

    연락처053-231-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