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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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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목적

  • 각종 시설, 가정, 복지기관, 유치원 및 일반학교 등에서 특수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적 기회 제공

대상

  •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내용

  • 특수학급 및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선정·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학생당 주 2회 이상 방문교육 원칙, 학생의 장애유형·정도·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절차

  1. 순회교육
    운영계획 안내

    교육(지원)청 → 학교

  2. 순회교육대상자 신청접수

    학교 → 교육(지원)청

  3. 순회교육대상자 선정, 결과통보(2월 말)

    교육(지원)청 → 학교

  4. 순회교육계획 수립

    학교 → 교사

  5. 순회교육 지도

    순회교사 → 학생

업무담당자

  • 대구특수교육원 김OO(053-231-9937)
  •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이OO(053-232-0068)
  •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려OO(053-233-0141)
  •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윤OO(053-234-0168)
  •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정OO(053-235-0045)
  • 군위특수교육지원센터: 박OO(054-380-4222)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2/01 14:06:35
  • 소속유아특수교육과

    담당자이OO, 김OO

    연락처053-231-3952, 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