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교육
목적
- 각종 시설, 가정, 복지기관, 유치원 및 일반학교 등에서 특수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적 기회 제공
대상
-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내용
- 특수학급 및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선정·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학생당 주 2회 이상 방문교육 원칙, 학생의 장애유형·정도·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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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운영계획 안내
교육(지원)청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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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대상자 신청접수
학교 →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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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대상자 선정, 결과통보(2월 말)
교육(지원)청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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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계획 수립
학교 →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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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지도
순회교사 → 학생
업무담당자
- 대구특수교육원 김OO(053-231-9937)
-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이OO(053-232-0068)
-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려OO(053-233-0141)
-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윤OO(053-234-0168)
-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정OO(053-235-0045)
- 군위특수교육지원센터: 박OO(054-380-4222)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2/01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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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유아특수교육과
담당자이OO, 김OO
연락처053-231-3952, 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