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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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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장애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 전문적 진단·평가 실시를 통한 대상자 선정과 배치의 적절성 확보
  • 학생의 장애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으로 특수교육지원의 고도화 지향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의 장애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
  • 만3세~고등학교과정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이므로, 반드시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배치 결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

내용

  • 신뢰도 높은 진단·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을 구성·운영
  • 월 1회 진단평가위원회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재배치, 선정취소 등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유지
  • 장애 영아의 경우, 조기진단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절차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 동의
  • 진단·평가 의뢰 (매달 5일까지 신청)
    •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공문으로 접수
    • 공문 접수 시 수신 처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로 지정

교육지원청

교육장
  •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위원회
  • 진단 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평가 시행
    • 보호자, 교사 면담, 대상자 행동 관찰 및 진단·평가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결과를 시교육청에 보고
  • 대구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배치에 대해 심사

대구광역시교육감

  •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교육지원내용 및 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입학/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서식1-1>
  • 학교장 의견서 <서식1-2>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서식1-3>
  • 보호자 의견서 <서식1-4>
  • 진단·평가 기초조사서 <서식1-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7>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서 및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치료지원 희망시) <서식3-1,3-2>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 주민번호 뒷6자리 삭제 후 제출)
  • 장애 관련 증명 서류(복지카드 경증 및 복지카드 미소지자, 필수 제출)
    • 발달지체 영역 신청 시(만 6세 미만): 의사진단서 또는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6개월이내)
    • 건강장애 영역 신청 시: 의사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영역 신청 시: 의사진단서(검사 결과 포함, 최근 6개월 이내)
    •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영역 신청 시: 의사진단서 및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최근 6개월 이내)
    ※ 장애관련증명서류 제출 시,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 필수
신입생 배치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서식1-3>
  • 배치신청자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7>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소지자)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뒷 번호 숨김)
  • 건강장애학생은 최근의 재선정 통지서 사본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단, 특수학교의 경우 2025. 6월말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2025. 9월말까지 선정)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1-1>
  • 학교장 의견서(재학생) <서식1-2>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서식1-3>
  • 배치신청자 명단
  • 보호자 의견서 <서식1-4>
  • 진단·평가 기초조사서 <서식1-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7>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서(필요시) <서식3-1>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소지자)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뒷 번호 기재)
  • 의사진단서(심리학적보고서 포함)
재배치 배치 유형 동일
  • A특수학교 ↔ B특수학교
  • A특수학급 ↔ B특수학급
  • A일반학급 ↔ B일반학급
  • 재배치 신청서 <서식2-1>
  • 주민등록등본(학교를 달리할 경우에 해당 부모, 학생 등재, 1개월 이내) 및
    임대차계약서(이사 예정일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7>
배치유형 변경
  • A특수학급 ↔ A일반학급
  • A특수학급 ↔ B일반학급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 재배치 신청서 <서식2-1>
  • 학교장 의견서 <서식1-2>
  • 보호자 의견서 <서식1-4>
  • 주민등록등본(동일교 생략, 학교를 달리할 경우 해당 부모, 학생 등재) 및
    임대차계약서(이사 예정일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7>
  • 기타 관련 서류(있을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양면)
  • A특수학급 ↔ C특수학교
  • B일반학급 ↔ C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신청서 <서식 2-2>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취소 사유 상세히 기재
  • 학교장 의견서 <서식1-2>
  • 보호자 의견서<서식1-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7>

    ※ 필요시 검사자료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유예 및 면제
  •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서식2-3>
  • 보호자 의견서 <서식1-4>
  • 학교장 의견서(재학생) <서식1-2>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유예 및 면제 사유 상세히 기재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1-7>
  • 의사진단서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서식2-4>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1-7>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 주민번호 뒷6자리 삭제 후 제출)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마당-대구특수교육원-공지사항(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참조

업무담당자

  • 대구특수교육원 박수진(231-9934), 위수민(231-9935), 김준연(231-9936)
  •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이나리(232-0049)
  •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연우(233-0068)
  •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이주영(234-0130)
  •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백미영(235-0042)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02 10:30:53
  • 소속유아특수교육과

    담당자이OO, 박OO

    연락처053-231-3952, 9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