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장애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 전문적 진단·평가 실시를 통한 대상자 선정과 배치의 적절성 확보
- 학생의 장애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으로 특수교육지원의 고도화 지향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의 장애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
- 만3세~고등학교과정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이므로, 반드시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배치 결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
내용
- 신뢰도 높은 진단·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을 구성·운영
- 월 1회 진단평가위원회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재배치, 선정취소
등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유지
- 장애 영아의 경우, 조기진단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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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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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평가 의뢰 (매달 5일까지 신청)
-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공문으로 접수
- 공문 접수 시 수신 처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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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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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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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평가 시행
- 보호자, 교사 면담, 대상자 행동 관찰 및 진단·평가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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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결과를 시교육청에 보고
- 대구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배치에 대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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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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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교육지원내용 및 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학생 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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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관련 서식 |
|---|
|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서식1-1>
- 학교장 의견서 <서식1-2>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서식1-3>
- 보호자 의견서 <서식1-4>
- 진단·평가 기초조사서 <서식1-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7>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서 및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치료지원 희망시) <서식3-1,3-2>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 주민번호 뒷6자리 삭제 후 제출)
- 장애 관련 증명 서류(복지카드 경증 및 복지카드 미소지자, 필수 제출)
- 발달지체 영역 신청 시(만 6세 미만): 의사진단서 또는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6개월이내)
- 건강장애 영역 신청 시: 의사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영역 신청 시: 의사진단서(검사 결과 포함, 최근 6개월 이내)
-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영역 신청 시: 의사진단서 및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최근 6개월
이내)
※ 장애관련증명서류 제출 시,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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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배치 |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서식1-3>
- 배치신청자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7>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소지자)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뒷 번호 숨김)
- 건강장애학생은 최근의 재선정 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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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특수교육대상자
(단, 특수학교의 경우 2025. 6월말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2025. 9월말까지 선정)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1-1>
- 학교장 의견서(재학생) <서식1-2>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서식1-3>
- 배치신청자 명단
- 보호자 의견서 <서식1-4>
- 진단·평가 기초조사서 <서식1-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7>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서(필요시) <서식3-1>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소지자)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뒷 번호 기재)
- 의사진단서(심리학적보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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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치 | 배치 유형 동일 |
- A특수학교 ↔ B특수학교
- A특수학급 ↔ B특수학급
- A일반학급 ↔ B일반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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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치 신청서 <서식2-1>
- 주민등록등본(학교를 달리할 경우에 해당 부모, 학생 등재, 1개월 이내) 및
임대차계약서(이사 예정일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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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유형 변경 |
- A특수학급 ↔ A일반학급
- A특수학급 ↔ B일반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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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 재배치 신청서 <서식2-1>
- 학교장 의견서 <서식1-2>
- 보호자 의견서 <서식1-4>
- 주민등록등본(동일교 생략, 학교를 달리할 경우 해당 부모, 학생 등재) 및
임대차계약서(이사 예정일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7>
- 기타 관련 서류(있을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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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특수학급 ↔ C특수학교
- B일반학급 ↔ C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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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 |  |
| 유예 및 면제 |
-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서식2-3>
- 보호자 의견서 <서식1-4>
- 학교장 의견서(재학생) <서식1-2>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유예 및 면제 사유 상세히 기재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1-7>
- 의사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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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학 |
- 재취학 신청서<서식2-4>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1-7>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 주민번호 뒷6자리 삭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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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마당-대구특수교육원-공지사항(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참조 | |
업무담당자
- 대구특수교육원 박수진(231-9934), 위수민(231-9935), 김준연(231-9936)
-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이나리(232-0049)
-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연우(233-0068)
-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이주영(234-0130)
-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백미영(235-0042)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02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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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유아특수교육과
담당자이OO, 박OO
연락처053-231-3952, 9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