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스승찾기#늘봄#ib#인사관리원칙
구름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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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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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간호·보건계열 : 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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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카테고리 정렬]-[학습자 관련 신청양식]에서 해당 다운받아 작성해오면 시간절약 | |||||||||||||||
|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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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4,000원 | 1학점당 : 1,000원 | |||||||||||||
| ※ 학점은행제로서 학위 취득 후 타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학습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수수료 필요없음), 학점인정 신청도 다시 하여야 함 | |||||||||||||||
| 학위수여 대상자 요건 |
구분 | 학사 학위 | 전문학사 학위 | ||||||||||||
| 2년제 | 3년제 | ||||||||||||||
| 단일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
교양 전공 (전공필수 학점 반드시 이수)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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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일반선택 50학점 | 일반선택 20학점 | 일반선택 45학점 | ||||||||||||
| 총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
| 타전공 (전공필수 학점 반드시 포함) ※ 2009.9.1자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
학사 | 48학점 이상 | 단, 2009.9.1자 이전 등록자는 35학점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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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3년) | 42학점 이상 | ||||||||||||||
| 전문학사(2년) | 36학점 이상 | ||||||||||||||
|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 |||||||||||||||
| 평가인정 이수학점 |
[홈페이지]-[표준교육과정]-[학사 or 전문학사]-[희망전공] 교과목명 우측에 '교육훈련기관보기' | ||||||||||||||
| 시간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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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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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상한선 |
구분 | 1년동안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 | 단일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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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3월 이전 | 2002.3월 이후 | ||||||||||||||
| 학사 | 6학점 |
42학점 (학기당 24학점) |
105학점 | ||||||||||||
| 전문학사 | 40학점 | 3년제 | 90학점 | ||||||||||||
| 2년제 | 60학점 | ||||||||||||||
| 자격증 학점인정 |
전문학사(최대) | 2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일반선택)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단, 타전공자는 전공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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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최대) | 3개 | ||||||||||||||
| 타전공(최대) | 1개 | ||||||||||||||
|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개정내용 기준 적용, 폐지·변동(명칭변경, 통폐합 등)자격은 재발급받아야 가능 | |||||||||||||||
| 확인방법 | 학습자의 학점인정신청 후 : [홈페이지]-[로그인-주민등록번호]-[마이페이지]-[하단에 학점인정내역] 확인 | ||||||||||||||
| 증명서 | 홈페이지→인터넷증명서발급 가능 | ||||||||||||||
| 학습설계 (1주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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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제6434호)에 의거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학습자정보검색'을 통한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이며, 전문학사는 전문대학(2,3년제)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할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위수여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 대상자 | 학위신청 기간 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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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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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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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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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시·도교육청 | 1.2~1.15 | 4.1~4.15 | 7.1~7.15 | 10.1~10.15 |
| 평생교육진흥원 | 1.2~1.31 | 4.1~4.30 | 7.1~7.31 | 10.1~10.31 | |
| 학위 신청 | 전기 학위 | 당해연도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 |||
| 후기 학위 | 당해연도 6월 15일부터 익년 7월 15일까지 | ||||
소속총무과
담당자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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