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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供與)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행정관청의 허가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임.
설립을 추진하는 공익법인의 발기인 회의에서는 법인의 설립 취지와 재정형편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의 내용을 선정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ㆍ고려해야 함
정관에 기재하여 등기를 통해 공익법인의 주요한 재산이 되는 기본재산과 직접 목적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공익법인이 일정기간 보유하는 보통재산(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을 포함)으로 나눌 수 있음
법인 목적사업 추진과 운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주무관청인 공익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의 예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
공익법인의 임원은 출연된 재산을 선의로 관리하고 당해 법인의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공익 목적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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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의사항 |
|---|---|
| 공익목적 적합성 | 장학금ㆍ학자금 지원, 연구비 보조, 학술 지원 등 |
| 기본재산 확보여부 | ※ 우리교육청의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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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 당해연도 운용소득으로 목적사업의 달성가능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목적사업에 투자) |
| 발기인 대회의 적법성 | 의장선출, 설립취지,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ㆍ임원선임, 사업계획, 사무소설치 |
| 정관의 적법성 | 감독청의 인가, 허가, 승인을 배제하는 규정 및 기명 날인 여부 등 |
| 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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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명칭, 목적, 주소지, 기본재산 등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법인의 명칭 및 목적사업의 변경은 설립자 또는 출연자의 출연의사(설립취지서를 참작하여)를 존중하여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법인이 임원취ㆍ해임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 만료시 신규(연임 포함)임원의 임기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일 부터 정관에 규정한 기간 동안이다. 그러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권한은 계속 유지되며, 해임 및 사임의 경우 그 효력은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
법인이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처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이 기부자의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 불능,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해산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속교육복지과
담당자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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