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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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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 지방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을 도달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이며, 그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는 것이다.
  • 증권발행 또는 증서차입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바, ‘지방채의 발행’ 이란 이양자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한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⑥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년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을 충당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 발행은 금지하고 있다.
  •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2006.1.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방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9 17:08:23
  • 소속예산법무과

    담당자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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