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을 도달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이며, 그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는 것이다.
증권발행 또는 증서차입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바, ‘지방채의 발행’ 이란 이양자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한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⑥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년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을 충당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 발행은 금지하고 있다.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2006.1.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방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