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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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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시·도교육청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및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9 17:08:23
  • 소속예산법무과

    담당자서OO

    연락처053-231-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