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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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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제도

  • 시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영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 시민참여 방법은 시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9 17:08:22
  • 소속예산법무과

    담당자서OO

    연락처053-231-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