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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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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9 17:08:20
  • 소속예산법무과

    담당자서OO

    연락처053-231-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