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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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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

  • 지방자치단체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싼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9 17:08:19
  • 소속예산법무과

    담당자서OO

    연락처053-231-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