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제도
-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이다.
-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편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9 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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