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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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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한다.
  •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9 17:08:16
  • 소속예산법무과

    담당자서OO

    연락처053-231-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