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재정법 제 45조)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 후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하나, 추경예산 편성 전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사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예) 예산이 확정된 후 교육부로부터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사용하라고 목적을 지정하여 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1백만원의 목적사업비가 학교로 교부된 경우이다. → 원래는 예산에 반영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있고, 소요액이 전액 교부되었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장기간 소요되고, 또는 추경예산 심의 시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삭감할 수 없으므로추경예산 전에도 우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