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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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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이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9 17:08:13
  • 소속예산법무과

    담당자서OO

    연락처053-231-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