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태어주기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고서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예) 교육부, 문화체육부 등 정부기관의 일반회계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국고보조금의 지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