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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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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키 위하여 설치한 회계이다.
  •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이라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한 세입(예를 들어 조세 중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9 17:08:11
  • 소속예산법무과

    담당자서OO

    연락처053-231-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