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58년 교육세법(법률 제496호)이 제정 공포되어 종래에 교육비로 충당되었던 호별세부가금 · 특별부과금 및 토지취득세환부금 등을 흡수하여,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로 이원화하여 의무교육비에 충당하였으나, 5·16 직후 교육구가 폐지됨과 동시에 교육세는 없어졌다.
그 후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법(1981.12.5. 법률 재3459호)이 국세로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