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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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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안내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등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

연중상시

신고 대상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위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 등

신고 상담

신고 상담을 관할구분, 업무담당, 업무담당 연락처로 나타낸 표 입니다.
관할 구분 업무담당 업무담당 연락처
시교육청 감사총괄청렴담당 231 - 0101~0108
동부교육지원청(동구, 중구, 수성구),달성교육지원청(달성군) 및 관내 학교 (초·중·고·특수학교) 감사1담당(동부,달성교육지원청)

231 - 0111~0115
동부(232 - 0140~0145)

달성(235 - 0110~0113)

남부교육지원청(남구, 달서구) 및 관내 학교 (초·중·고·특수학교) 감사2담당(남부교육지원청) 231 - 0121~0125
남부(234 - 0011~0016)
서부교육지원청(서구, 북구) 및 관내 학교(초·중·고·특수학교) 감사3담당(서부교육지원청) 231 - 0131~0135
서부(233 - 0111~0115)

신고방법

  • 신고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누리집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 (42123)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온라인] 대구광역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 갑질 피해 신고센터

신고 처리

  1. 신고

    신고자
  2. 신고접수

    감사관
  3. 조사·처리

    해당부서/전담부서
  4. 결과 회신 등 후속 조치

    해당부서/전담부서

신고자 보호

  •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고 요령 및 처리 기준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 혹은 별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음해·비방·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갑질 피해 신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갑질 피해가 아닌 일반민원(진정·건의)은 [전자민원창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민원·진정·건의·질의 등은 해당부서에 송부하거나 자체 종결 처리됩니다.
  •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비방·왜곡·허위사실 제보 등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12 10:55:50
  • 소속감사관

    담당자조OO

    연락처053-23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