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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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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강간(제4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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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강간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경우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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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위 세 종류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간 등 살인ㆍ치사(제9조)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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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추행 (형법 제 302조, 305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ㆍ강제추행죄와 똑같이 처벌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제5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7년 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성폭력특별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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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ㆍ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또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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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형법 제339조)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1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경우 형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
|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성폭력 특별법 제 6조) |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추행을 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함. 이는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미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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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 특별법 제10조)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 특별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 특별법 제14조)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속생활인성교육과
담당자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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