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켜드립니다.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471개) 보기대상법률보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 안전분야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석면해체·제거 등) 미 이행 등
- 환경분야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공의 이익분야 : 거짓 채용공고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
- 이첩
-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결과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방
인터넷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신고하기"코너
- 대구교육청 누리집 참여마당-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코너
방문/우편
-
모든 공익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우30102)
-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센터(우42123)
팩스
-
모든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2
-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 대구교육청 053-757-8209
공익신고관련 상담 안내
-
인터넷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신고하기"코너
-
전화 :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번 없이 110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2/17 15: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