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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센터란

『부패신고센터』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부패행위’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1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2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3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4. 4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부패행위가 아닌 일반 민원(진정, 건의)은 [전자민원창구]-[고충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2/17 15: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