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센터란
『부패신고센터』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부패행위’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2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3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4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부패행위가 아닌 일반 민원(진정, 건의)은 [전자민원창구]-[고충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2/17 15: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