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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칙 의견제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제도란?

의견제출이 가능한 자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

의견제출 대상

  •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의 교육규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타 교육청, 시장·구청장·군수 등) 소관 규칙에 대한 개선 건의는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제외 대상 (「지방자치법」제20조)

  •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의견제출 방법

  • 우편(또는 방문)제출: 대구 수성구 수성로76길11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법무과 우)42123
  • ‘교육규칙 의견제출하기’ 게시판에 등록
  •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검토 결과 등을 통지받을 대표자 1명 선정 필요

규칙 의견제출 서식 다운로드

의견제출 검토 및 보완요구

  • 검토기간: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 보완요구: 소관부서에서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보완요구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의견제출 : 주민 → 소관부서배정 : 예산법무과(법무담당) → 의견 검토 및 수용여부 결정 : 소관부서 → 검토 결과 통보(30일 이내) : 소관부서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20조,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법무과 법무담당 ☎ 053-23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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