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청은 학생 안전 및 권익이 보장된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실시되도록 기업 및 학교, 현장실습생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신고센터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제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 권익 보호 및 중앙·교육청 단위 지도점검에 활용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는 추후 통보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는 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의 현장실습 이력이 확인될 경우 조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당대우와 관련이 없거나 한 건의 사항으로 중복 신고한 건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 등이 있는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고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