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강구)
- 교육기본법 제19조(국가는 영재교육 시책 수립,실시)
-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교육인적자원부.2007.12.)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및 영재교육 수혜율 확대) -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3~'17)(교육부.2013)
-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8~'22)(교육부,2018)
-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3~'27)(교육부, 2023)
영재교육진흥법(2017.12.19.)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2019.7.2.)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구분, 내용
|
구분
|
내용
|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03~’07)
| - 영재성 계발기회의 확대
- 영재교육분야의 다양화
- 영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
|---|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08~’12)
| -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
-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 영재교육기관 운영 개선, 연속성 확보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관찰추천제 도입)
|
|---|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13~’17)
| - 잠재력 기반 영재교육 기회 확대 : 2017년까지 전체 학생의 최소 3%
-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영재교육과정 제공 : 영재교육 컨텐츠 개발
-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내실화 : 다양화 특성화 유도, 영재육기관 연계 강화
|
|---|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18~’22)
| - 학생 수요 중심의 영재교육을 통한 재능 계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 제공
- 영재 선발의 다양성 제고: 2020년까지 교사 관찰제 실시 기관 100%
-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영재교육과 정규교육과정 연계 모형 개발
-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 영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
|---|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3~’27) | - 잠재력 있는 인재 발굴
-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교육기관 운영의 특성화
- 교원의 전문성·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교육 기반 마련
|
|---|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1:53:39
-
소속영재·연수부
담당자양승진
연락처053-23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