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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영재교육지원센터운영방향

영재교육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강구)
  • 교육기본법 제19조(국가는 영재교육 시책 수립,실시)
  •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교육인적자원부.2007.12.)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및 영재교육 수혜율 확대)
  •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3~'17)(교육부.2013)
  •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8~'22)(교육부,2018)
  •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3~'27)(교육부, 2023)

영재교육진흥법(2017.12.19.)

  • 제8조(영재교육원 설치·운영) ①항, ②항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2019.7.2.)

  • 제35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03~’07)
  • 영재성 계발기회의 확대
  • 영재교육분야의 다양화
  • 영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08~’12)
  •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
  •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 영재교육기관 운영 개선, 연속성 확보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관찰추천제 도입)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13~’17)
  • 잠재력 기반 영재교육 기회 확대 : 2017년까지 전체 학생의 최소 3%
  •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영재교육과정 제공 : 영재교육 컨텐츠 개발
  •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내실화 : 다양화 특성화 유도, 영재육기관 연계 강화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18~’22)
  • 학생 수요 중심의 영재교육을 통한 재능 계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 제공
  • 영재 선발의 다양성 제고: 2020년까지 교사 관찰제 실시 기관 100%
  •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영재교육과 정규교육과정 연계 모형 개발
  •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 영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3~’27)

  • 잠재력 있는 인재 발굴
  •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교육기관 운영의 특성화
  • 교원의 전문성·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교육 기반 마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1:53:39
  • 소속영재·연수부

    담당자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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