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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운영배경

  • 학령인구 수 급감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 소중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증가 추세
  • 개별 사업별ㆍ분절적 지원으로는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에 한계

    ➜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 발견 및 맞춤 통합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25.1.2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자세히 보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26.3.1.)에 따라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다각도로 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지원방식의 변화’ 및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로의 재구조화

    ➜ 교육지원청·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필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선 이미지

운영비전

운영비전 이미지

운영체계

  • (구성)
    운영체계 이미지
  • (세부내용)
    구분구성역할운영근거

    F4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
    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전문성을 갖춘 관계 공무원·전문가·교원 등의 교육장(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위원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방향과
    주요 사안 심의 등
    정기회의(연 2회)
    임시회의(필요시)
    법 제6조
    시행령 제5조·6조

    F5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
    센터

    학생복지지원과 내 과장(센터장), 학생복지담당, 일반직, 사회복지사 총 7명
    (센터 내 지원단 운영
    센터구성원+학력·심리정서 등 지원청 내 영역별 담당 총 12명)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의
    업무 수행 및 관련 부서간
    연계·조정 등
    상시 운영(지원단은
    (월)정기 및 수시운영)
    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F6

    지역학생맞춤
    통합지원센터
    자문단

    법률·건강·정서·교육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30명
    통합사례관리 및
    연수·컨설팅 지원
    정기협의회(연 2회)
    및 상시 운영
    법 제15조

    F7

    서부교육복지클러스터

    지자체,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센터 등
    95개 지역기관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공동사업 추진
    상시 및 지역공동사업별 시기에 따라 추진법 제15조

기본 방향 및 추진과제

기본 방향

복합·고위기학생의 신속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 안정화

개별학교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학생의 복합적인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교육지원청)-(지역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 안정화
    구분추진 내용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체계 구축➊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➋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지원단) ➌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자문단 ➍서부교육복지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안정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교육지원청 기본 추진 계획 수립 및 학교 운영 매뉴얼 보급
    홍보 강화안내 리플릿 및 홍보물품 제작, 배부
    역량강화 및 인식 제고 연수 실시➊교감 및 부장교사(연 2회 / 2월, 9월) ➋학생맞춤통합지원팀(위원회) 위원(연 2회 / 5월, 10월) ➌지원청 전교직원(연 1회 / 4월) ➍교육(상담)복지사(연 5회/ 2월,4월,6월,8월,10월) ➎성과공유회(연1회 / 11월)
  • 나. 학교 체계 구축 기반 마련
    구분내용신청기간지원기간신청방법
    복합·고위기학생
    사례관리 지원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복합고위기
    학생 통합사례관리 지원
    3~12월(수시)3~12월(수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퀵메뉴
    (학생맞춤통합지원
    통합게시판)
    1. ➜공문신청(의뢰)
    Light-pack (현장 밀착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사례관리(체험) 심화·고도화,
    one-stop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3월/5월/9월3~5월
    6~8월v9~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비 지원기존 학교 예산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지원(1인당 200만원 이내)
    3~11월
    (매월 25일까지)
    4~12월
    (매월 5일 교부)
    느린 학습자를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전문가 지원 사업
    느린 학습자(의심)이지만 보호자의 미동의 및
    인식부족으로 맞춤형 통합지원이 어려운
    학생(보호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전문가 대면 지원
    5월/9월
    (상하반기)
    5~8월
    9~12월
    찾아가는 연수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3월/9월
    (상하반기)
    3~8월
    9~12월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 자료집계시스템)

    추후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조정될 수 있음

  • 다. 지역유관기관 협력체계 고도화
    구분추진 내용
    통합사례관리 지원 체계 구축
    • 7권역으로 통합사례회의(학교 교육(상담)복지사, 지역기관, 자문교수 등 참여) 추진(월 2회)
    • 지역기관(구청, 복지관,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정기적 참여
    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 학교 내 학생맞춤통합지원팀(위원회) 회의 자문 지원
    • 지역기관 추진 사업(수시) 및 지역기관 자원 목록 현행화(연2회 / 2월, 9월)하여 학교 안내
    지역공동사업 추진 활성화
    • 가족친화 주제로 14개 사업(11개 지역기관 참여) 추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5/07 13:05:53
  • 소속학생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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