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 발견 및 맞춤 통합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25.1.2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자세히 보기
➜ 교육지원청·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필요
| 구분 | 구성 | 역할 | 운영 | 근거 |
|---|---|---|---|---|
F4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전문성을 갖춘 관계 공무원·전문가·교원 등의 교육장(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위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방향과 주요 사안 심의 등 | 정기회의(연 2회) 임시회의(필요시) | 법 제6조 시행령 제5조·6조 |
F5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 | 학생복지지원과 내 과장(센터장), 학생복지담당, 일반직, 사회복지사 총 7명 (센터 내 지원단 운영 센터구성원+학력·심리정서 등 지원청 내 영역별 담당 총 12명) |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의 업무 수행 및 관련 부서간 연계·조정 등 | 상시 운영(지원단은 (월)정기 및 수시운영) | 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
F6 지역학생맞춤 | 법률·건강·정서·교육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30명 | 통합사례관리 및 연수·컨설팅 지원 | 정기협의회(연 2회) 및 상시 운영 | 법 제15조 |
F7 서부교육복지클러스터 | 지자체,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센터 등 95개 지역기관 |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공동사업 추진 | 상시 및 지역공동사업별 시기에 따라 추진 | 법 제15조 |
복합·고위기학생의 신속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 안정화
개별학교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학생의 복합적인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교육지원청)-(지역기관) 협력체계 구축
| 구분 | 추진 내용 |
|---|---|
|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체계 구축 | ➊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➋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지원단) ➌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자문단 ➍서부교육복지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안정화 |
|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교육지원청 기본 추진 계획 수립 및 학교 운영 매뉴얼 보급 |
| 홍보 강화 | 안내 리플릿 및 홍보물품 제작, 배부 |
| 역량강화 및 인식 제고 연수 실시 | ➊교감 및 부장교사(연 2회 / 2월, 9월) ➋학생맞춤통합지원팀(위원회) 위원(연 2회 / 5월, 10월) ➌지원청 전교직원(연 1회 / 4월) ➍교육(상담)복지사(연 5회/ 2월,4월,6월,8월,10월) ➎성과공유회(연1회 / 11월) |
|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지원기간 | 신청방법 |
|---|---|---|---|---|
| 복합·고위기학생 사례관리 지원 |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복합고위기 학생 통합사례관리 지원 | 3~12월(수시) | 3~12월(수시) |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퀵메뉴 (학생맞춤통합지원 통합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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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pack (현장 밀착 컨설팅) 지원 | 체계 구축, 사례관리(체험) 심화·고도화, one-stop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3월/5월/9월 | 3~5월 6~8월v9~12월 | |
| 학생맞춤통합지원비 지원 | 기존 학교 예산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지원(1인당 200만원 이내) | 3~11월 (매월 25일까지) | 4~12월 (매월 5일 교부) | |
| 느린 학습자를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전문가 지원 사업 | 느린 학습자(의심)이지만 보호자의 미동의 및 인식부족으로 맞춤형 통합지원이 어려운 학생(보호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전문가 대면 지원 | 5월/9월 (상하반기) | 5~8월 9~12월 | |
| 찾아가는 연수 지원 |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 3월/9월 (상하반기) | 3~8월 9~12월 |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 자료집계시스템) |
추후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조정될 수 있음
| 구분 | 추진 내용 |
|---|---|
| 통합사례관리 지원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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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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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동사업 추진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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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3-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