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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한 0~5세 영유아(단, 36개월 미만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1인당 1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장애 진단이 가능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매월 25일 까지 지원비 신청
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3-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