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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비

진단검사비

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한 0~5세 영유아(단, 36개월 미만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진단비 지원 금액

1인당 1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활용 유관기관

장애 진단이 가능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지원 시기

매월 25일 까지 지원비 신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1/15 13:55:50
  • 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3-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