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으로 통학안전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 가교육요건을 갖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나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다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제외 대상
- 01도보 통학이 가능하나 편의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02거주지 관내에 특수학교(급)가 있으나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관내를 벗어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03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 지원 제외
- 04특수학교 전공과 및 기숙사 입소, 병원학교 학생
- 05실제 자부담이 없는 경우
예시: 원격 수업 전환 후 실제 출석하지 않아 자부담이 없는 경우 등
- 06이중 지원이 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지원금액
지원금액 : 구분, 1회 단가, 지원 횟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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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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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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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어린이, 만6~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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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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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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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청소년, 만13~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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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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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성인, 만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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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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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는 추후 일반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인상 시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통학비 지원 절차
통학비 제출 서류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교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결정
- 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기구에서 결정
개별화교육지원팀: 개별화교육지원팀장,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
특수학급 미설치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04 1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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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초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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