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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으로 통학안전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1. 가교육요건을 갖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2. 나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3. 다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제외 대상

  1. 01도보 통학이 가능하나 편의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2. 02거주지 관내에 특수학교(급)가 있으나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관내를 벗어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3. 03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 지원 제외
  4. 04특수학교 전공과 및 기숙사 입소, 병원학교 학생
  5. 05실제 자부담이 없는 경우

    예시: 원격 수업 전환 후 실제 출석하지 않아 자부담이 없는 경우 등

  6. 06이중 지원이 될 경우
  7.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지원금액

지원금액 : 구분, 1회 단가, 지원 횟수
구분 1회 단가 지원 횟수
초등학생(어린이, 만6~12세) 400원 1일 최대 2회
중·고등학생(청소년, 만13~18세) 850원
보호자(성인, 만19세 이상) 1,500원

단가는 추후 일반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인상 시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 신청자 소속학교

통학비 지원 절차

통학비 제출 서류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교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결정
  • 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기구에서 결정

개별화교육지원팀: 개별화교육지원팀장,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

특수학급 미설치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04 14:38:37
  • 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3-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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