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 교육지원마당
  •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 관련서비스 지원
  • 치료 지원

치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지원대상

만 36개월 이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금액 1인당 월 16만원 한도

신청기간

매월 5일이내

지원방법

‘대구행복카드’로 치료지원 제공기관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지원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심리운동, 운동발달재활, 기타(특수체육), 감각발달재활, 기타(인지), 보행훈련

지원시기

신규신청자: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다음달 1일부터 지원

지원 절차
지원 절차 : 치료지원대상자 선정의뢰,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안내, 카드 발급 및 수령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의뢰 유,초,중,고: 소속 기관으로 신청→교육지원청
개인(어린이집)→교육지원청(직접신청)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안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서부교육지원청 → 학교로 선정 여부 통지
카드 발급 및 수령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카드 수령
치료지원 대상 제외자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기타 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취학유예 특수교육대상자
  • 소속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가 없는 특수교육대상자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
  • 전공과 과정 학생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개별화교육지원팀장,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 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전담팀(장학사, 특수교사, 치료사, 관련학과 교수, 의사(보건교사) 등으로 구성) 심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2/26 15:13:26
  • 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3-0067

퀵메뉴영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