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6개월 이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
지원금액 1인당 월 16만원 한도
매월 5일이내
‘대구행복카드’로 치료지원 제공기관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심리운동, 운동발달재활, 기타(특수체육), 감각발달재활, 기타(인지), 보행훈련
신규신청자: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다음달 1일부터 지원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의뢰 |
유,초,중,고: 소속 기관으로 신청→교육지원청 개인(어린이집)→교육지원청(직접신청) |
|---|---|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안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서부교육지원청 → 학교로 선정 여부 통지 |
| 카드 발급 및 수령 |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카드 수령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개별화교육지원팀장,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 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전담팀(장학사, 특수교사, 치료사, 관련학과 교수, 의사(보건교사) 등으로 구성) 심의
소속초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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