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건강장애 학생의 유급 방지와 건강 회복 이후 학교생활 지원
-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생활 적응 능력 향상
건강장애 학생선정기준
건강장애학생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 생활 및 학업수행 등에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생
건강장애 학생 미선정기준
- 건강장애 선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의 완치
- 소속 학교로 복귀하여 출석하는 학생
- 사망한 학생
절차
- 01학생(학부모)
-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교로 건강장애 선정 신청
- 02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 서류를 관할 교육청으로 제출(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 시교육청)
- 03교육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건강장애 선정 및 결과 통보
- 04학교
- 병원학교 : 소속 학교장이 병원학교에 교육 위탁 신청
- 원격수업 : 소속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에 원격수업 신청
- 05위탁기관
- 병원학교 : 소속학교로 매월 말 출석 확인 공문 발송
- 원격수업 :
- 꿈사랑 학교 : 관할교육청 → 소속학교로 출석 확인 공문 발송
- 학교교육개발원 스쿨포유 : 소속학교에서 시스템으로 출석확인(출력가능)
- 06학교
- 나이스 : 위탁학생 등록 및 학적관리
- 원격수업 시스템 : 학생 및 담당 교사 회원가입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안내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 및 학사일정 안내
- 상급학교 진학시(초 → 중, 중 → 고)건강장애학생 재선정 신청
건강장애(장기결석)학생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장기결석)학생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 교육구분, 기관명(명칭), 운영 기관, 운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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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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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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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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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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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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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사랑학교 (화상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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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더불어 하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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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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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포유 (동영상 및 화상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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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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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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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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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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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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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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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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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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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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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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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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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학교 및 원격수업 신청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07 1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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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초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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