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 교육지원마당
  •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
  • 순회교육 지원

순회교육 지원

순회교육이란?

순회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대상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유·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재택 순회교육: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있으나 중도·중복장애 등으로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운영

주 2회 이상 방문 수업, 1회 방문 시 2시간 수업

신청

매년 2월 초 해당 학교(원)로 신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7 11:08:55
  • 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3-0098

퀵메뉴영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