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회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유·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재택 순회교육: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있으나 중도·중복장애 등으로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주 2회 이상 방문 수업, 1회 방문 시 2시간 수업
매년 2월 초 해당 학교(원)로 신청
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3-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