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중에서 해당학교(유치원) 규정으로 정한다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학교(유치원)운영위원의 자격상실
-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한 때(단, 학생 졸업의 경우는 당해 학년도말까지)
- 교원위원이 퇴직·전보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학부모위원이 선출과정에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7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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