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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선출절차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2 11:40:08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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