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완료
- 각 시ㆍ도의 조례 및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기한내 선출 완료
-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 새롭게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회의 개최하여 선출일자, 추천기간 등의 선출일정 협의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
- 기간
- 방법
-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은 추천서를 1부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신원 조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적지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신원조회 실시
- 투표 실시
- 선출방법
- 무기명투표
-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됨에 따라 거수 등의 방법은 불가함)
- 당선자 공고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결과 홍보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가정통신문, 누리집 등을 통해 전 학부모에게 안내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12 1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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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재정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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