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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선출절차

교원위원 선출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 선거홍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누리집 활용
  2. 선출관리워원회 구성
    •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구성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직원으로 구성
  3. 선거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학교 누리집 활용
  4.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방법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5.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6. 선거공보
    • 공보내용
      •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누리집 활용
  7. 투표실시
    • 소견발표
      •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가 소견발표
    • 투표 및 당선자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결정
  8. 당선자 공고
    • 공고
      • 선출관리위언회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사립학교(유치원)

  • 학교장(유치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유치원장)이 위촉한다.
  • 선출절차는 국·공립학교(유치원)를 참고하고, 교직원 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선거홍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누리집 활용
  2. 선출관리워원회 구성
    •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구성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직원으로 구성
  3. 선거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학교 누리집 활용
  4.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방법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5.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6. 선거공보
    • 공보내용
      •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누리집 활용
  7. 투표실시
    • 소견발표
      •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가 소견발표
    • 교원위원 추천
      • 투표를 실시한 후 교원위원 배수범위의 당선자 추천
  8. 학교장 위촉 및 승낙요청
    • 당해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 중 교원위원 정수를 학교장(유치원)이 위촉하여 교원위원에게 승낙 요청
  9. 교원위원 수락
    • 교원위원의 수락
  10. 선거결과 홍보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12 15:02:31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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