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선출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선거홍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누리집 활용
- 선출관리워원회 구성
-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 구성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직원으로 구성
- 선거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방법
- 관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선거공보
- 공보내용
-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누리집 활용
- 투표실시
- 소견발표
- 투표 및 당선자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결정
- 당선자 공고
- 공고
- 선출관리위언회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사립학교(유치원)
- 학교장(유치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유치원장)이 위촉한다.
- 선출절차는 국·공립학교(유치원)를 참고하고, 교직원 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선거홍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누리집 활용
- 선출관리워원회 구성
-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 구성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직원으로 구성
- 선거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방법
- 관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선거공보
- 공보내용
-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누리집 활용
- 투표실시
- 소견발표
- 교원위원 추천
- 투표를 실시한 후 교원위원 배수범위의 당선자 추천
- 학교장 위촉 및 승낙요청
- 당해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 중 교원위원 정수를 학교장(유치원)이 위촉하여 교원위원에게 승낙 요청
- 교원위원 수락
- 선거결과 홍보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12 1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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