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위원 선출
직접투표에 의해서 선출
- 선거홍보
- 홍보내용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홍보방법
- 선출관리워원회 구성
-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며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 각 시·도의 조례 및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주체
- 학교(유치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
- 선거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방법
- 작성
- 관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신원조회 실시 (유치원제외)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
- 방법
- Fax, 행정전산망, 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본적지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신원조회 의뢰
- 선거공보
- 공보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
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 위원장의 확인이 필요
- 투표장
- 기표소(용구), 투표함, 투표순서·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설치
- 투표실시 및 개표
- 소견발표
- 투표절차
-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 개표시기
- 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 개표주체
- 참관인이 임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
- 당선자 공고
- 당선자 확정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내용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방법
대의원에 의해서 선출
- 학교(유치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학교(유치 원)에서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 대의원에 의한 투표는 학급단위의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대표를 선출한 후, 이들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 선거홍보
- 선출관리워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신원조회 실시(유치원제외)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
- 방법
- Fax, 행정전산망, 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본적지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신원조회 의뢰
- 선거공보
- 공보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 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이 필요
- 투표장
- 기표소(용구), 투표함, 투표순서·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설치
- 투표실시 및 개표
- 소견발표
- 투표절차
-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 개표시기
- 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 개표주체
- 참관인이 임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
- 당선자 공고
- 당선자 확정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내용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방법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12 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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