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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선출절차

학부모 위원 선출

직접투표에 의해서 선출

  1. 선거홍보
    • 홍보내용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누리집 활용
  2. 선출관리워원회 구성
    •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며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 각 시·도의 조례 및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주체
      • 학교(유치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
  3. 선거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가정통신문, 누리집 활용
  4.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방법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작성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5.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6. 신원조회 실시 (유치원제외)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
    • 방법
      • Fax, 행정전산망, 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본적지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신원조회 의뢰
  7. 선거공보
    • 공보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가정통신문, 누리집 활용
  8.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
        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 위원장의 확인이 필요
    • 투표장
      • 기표소(용구), 투표함, 투표순서·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설치
  9. 투표실시 및 개표
    • 소견발표
      •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 개표시기
      • 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 개표주체
      • 참관인이 임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
  10. 당선자 공고
    • 당선자 확정
      •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로 확정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11. 선거결과 홍보
    • 내용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방법
      • 가정통신문, 누리집 활용

대의원에 의해서 선출

  • 학교(유치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학교(유치 원)에서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 대의원에 의한 투표는 학급단위의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대표를 선출한 후, 이들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1. 선거홍보
    • 학부모회 개최
  2. 선출관리워원회 구성
    • 대의원 후보자 등록
  3. 선거공고
    • 투표실시
  4. 선거인명부 작성
    • 학급대표 선출
  5.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6. 신원조회 실시(유치원제외)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
    • 방법
      • Fax, 행정전산망, 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본적지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신원조회 의뢰
  7. 선거공보
    • 공보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가정통신문, 누리집 활용
  8.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 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이 필요
    • 투표장
      • 기표소(용구), 투표함, 투표순서·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설치
  9. 투표실시 및 개표
    • 소견발표
      •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 개표시기
      • 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 개표주체
      • 참관인이 임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
  10. 당선자 공고
    • 당선자 확정
      •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로 확정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11. 선거결과 홍보
    • 내용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방법
      • 가정통신문, 누리집 활용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12 15:02:06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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