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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초·중등교육법 제32조)

국·공립학교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립학교
  • 국·공립학교와 같음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및「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국·공립 유치원
  • 유치원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유치원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 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2조의5)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립 유치원
  •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유치원의 기능과 같음

    제외되는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18 15:21:52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3-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