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절차
- 01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 학생 수 기준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 확인
- 필요시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02학교(유치원)운영위 원회구성 계획수립 및 선거홍보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가정통신문, 게시판, 누리집 등을 통한 선거 홍보
- 03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각 시·도 조례 및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04선거공고 및 입후보
- 가정통신문, 게시판, 누리집 등을 통한 선거 공고
-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충분한 기한 확보
- 05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 06지역위원선출(유치원제외)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07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08선거결과 홍보
- 가정통신문, 게시판, 누리집 등을 통한 선거결과 홍보
운영위원의 선출시기 및 절차는 각 시·도의 조례 또는 자체규정으로 정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12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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