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시행령,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유치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단위학교(유치원)의 의사결정체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법적기구입니다.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유치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풀뿌리 교육자치의 핵심입니다.
단위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학교발전기금"의조성 및 운용의 주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높은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며,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패는 운영위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