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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란?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란?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시행령,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유치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단위학교(유치원)의 의사결정체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법적기구입니다.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유치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풀뿌리 교육자치의 핵심입니다.
  • 단위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학교발전기금"의조성 및 운용의 주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높은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며,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패는 운영위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이런사람이라야 합니다.

  • 학교(유치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학교(유치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특정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에 관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 학교장(유치원장)의 학교 경영에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 학교(유치원) 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7 11:08:36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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