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입학 지침 및 각종양식
대상
전·편입학 대상은 부․모 중 1인이 세대주로 하여 학생과 전가족이 세대를 이루고, 실거주지가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지역으로 학군을 달리하여 이전된 학생
배정방법
- 1전입학 배정원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주소지가 속한 학교군의 학교별·학년별·남녀별 정원 범위 내에서 희망학교에 배정하고 희망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의 타 학교에 배정하며, 희망 학교군(구)내의 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다른 학교군(구)의 학교에 배정함
- 2타 시․도, 타 학교군 및 중학구에 전입학한 자가 직전 학교군의 해당지역으로 6개월(전출한 당일은 전출기간에 미포함)이내에 전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원적(배정)교에 학년별 정원 범위 내에서 배정하며, 결원이 없을 경우 정원이 있는 희망학교에 배정함
- 3자유학구 거주자가 타 학교군 중학교를 지원하여 배정되었을 경우, 자유학구 내에서 거주지가 변경되었더라도 거주지 학교군에 배정하지 않음
구비서류
- 1중학교 전학 배정원서 1부
- 2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원적교에서 발급(FAX 민원신청 가능함)
- 3주민등록표등본 1부.
- 4거주지 이전 확인서 1부
부·모 중 1인을 세대주로 하여 학생과 전가족이 한 세대를 이루어야 함
추가 서류
- 가부모 중 1인 또는 모두 사망한 경우
- 2007.12.31.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의 제적등본 1통
- 2008.1.1.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나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대상 학생의 기본 증명서(상세) 1통
-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 1) 대상학생의 기본 증명서(상세) 1통(친권자 확인자료)
- 2)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및 신분증 사본 1통
- 3) 대상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연락 두절 등으로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담임교사가 해당 사유를 기록한 담임의견서(직인날인 필)로 대체 가능
- 다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부모와 함께 거주)
- 라원거리 타시·도의 직장 재직 또는 사업 관계로 곤란한 경우
- 1) 대상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2) 함께 거주 이전하지 못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3)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농지원부등본 중 1통
- 마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1) 대상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2) 함께 거주 이전하지 못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3)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사본
- 바필요한 경우, 기타서류 제출
전입학 등 배정원서 접수(신청) 및 배정 기간
- 1원서접수 : 매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 2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3신청방법
- 가. 대구시내 전입학 : 원적교에서 신청
- 나. 타시도 전입학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직접 방문
- 4배정일자 : 서류 접수 확인 후 즉시 배정.
- 5중학교 3학년 : 대구광역시 전기고 및 후기고 입학 전형을 위한 전입학 허용 기준일 이후에는 배정을 하지 않음
- 6기타문의사항 : 전입학 담당자와 상담(☎053-233-0018 FAX.053-566-5169)
전입학시행절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9/16 13: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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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중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3-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