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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안내

전·편입학 지침 및 각종양식

대상

전·편입학 대상은 부․모 중 1인이 세대주로 하여 학생과 전가족이 세대를 이루고, 실거주지가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지역으로 학군을 달리하여 이전된 학생

배정방법

  1. 1전입학 배정원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주소지가 속한 학교군의 학교별·학년별·남녀별 정원 범위 내에서 희망학교에 배정하고 희망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의 타 학교에 배정하며, 희망 학교군(구)내의 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다른 학교군(구)의 학교에 배정함
  2. 2타 시․도, 타 학교군 및 중학구에 전입학한 자가 직전 학교군의 해당지역으로 6개월(전출한 당일은 전출기간에 미포함)이내에 전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원적(배정)교에 학년별 정원 범위 내에서 배정하며, 결원이 없을 경우 정원이 있는 희망학교에 배정함
  3. 3자유학구 거주자가 타 학교군 중학교를 지원하여 배정되었을 경우, 자유학구 내에서 거주지가 변경되었더라도 거주지 학교군에 배정하지 않음

구비서류

  1. 1중학교 전학 배정원서 1부
  2. 2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원적교에서 발급(FAX 민원신청 가능함)
  3. 3주민등록표등본 1부.
  4. 4거주지 이전 확인서 1부

    부·모 중 1인을 세대주로 하여 학생과 전가족이 한 세대를 이루어야 함

추가 서류

  1. 가부모 중 1인 또는 모두 사망한 경우
    • 2007.12.31.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의 제적등본 1통
    • 2008.1.1.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나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대상 학생의 기본 증명서(상세) 1통
    •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1. 1) 대상학생의 기본 증명서(상세) 1통(친권자 확인자료)
      2. 2)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및 신분증 사본 1통
      3. 3) 대상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연락 두절 등으로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담임교사가 해당 사유를 기록한 담임의견서(직인날인 필)로 대체 가능

  3. 다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부모와 함께 거주)
    • 부·모 중 1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라원거리 타시·도의 직장 재직 또는 사업 관계로 곤란한 경우
    1. 1) 대상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2) 함께 거주 이전하지 못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3)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농지원부등본 중 1통
  5. 마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1. 1) 대상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2) 함께 거주 이전하지 못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3)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사본
  6. 바필요한 경우, 기타서류 제출

전입학 등 배정원서 접수(신청) 및 배정 기간

  1. 1원서접수 : 매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2. 2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3신청방법
    1. 가. 대구시내 전입학 : 원적교에서 신청
    2. 나. 타시도 전입학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직접 방문
  4. 4배정일자 : 서류 접수 확인 후 즉시 배정.
  5. 5중학교 3학년 : 대구광역시 전기고 및 후기고 입학 전형을 위한 전입학 허용 기준일 이후에는 배정을 하지 않음
  6. 6기타문의사항 : 전입학 담당자와 상담(☎053-233-0018 FAX.053-566-5169)
전입학시행절차

     전입학시행절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9/16 13:42:17
  • 소속중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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