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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보상조치

시정 및 보상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2번 이상 방문을 하였을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 처리하여 드리고
    • 담당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린 후 5,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시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업무처리에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 1회 지적 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 2회 지적 시 '주의 조치'하고
    • 3회 이상 누적 시 '경고 또는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일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관련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으로부터 친절·우수 공무원으로 추천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친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7 11:08:24
  • 소속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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