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30점 이하 | 31 ~ 35 | 36 ~ 40 | 41 ~ 45 | 46 ~ 50 | 51 ~ 55 | 56 ~ 60 | 61 ~ 65 | 66 ~ 70 | 71점 이상 |
|---|---|---|---|---|---|---|---|---|---|---|
| 행정처분 | 경고 | 정지 7일 | 정지 14일 | 정지 21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75일 | 정지 90일 | 등록말소 (폐지, 중지1년) |
| 구 분 | 위 반 사 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반복회수별 점수 | |||
|---|---|---|---|---|---|---|
| 1차 | 2차 | 3차 | ||||
| 등록·신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 등록 말소 |
|
| |
| 시 설 | 시설·설비 무단변경 | 학원의 시설·설비기준 미달 | 15 | 30 | 45 | |
| 단위시설 기준면적 미달 | 10 | 20 | 30 | |||
|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 5 | 10 | 15 | |||
| 위치 무단변경 | 같은 건물내 위치 변경 | 10 | 20 | 30 | ||
| 타 건물로 위치 변경 | 15 | 30 | 45 | |||
| 설립· 운영자 | 학원설립·운영자 임의변경 |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 15 | 30 | 45 | |
| 교습자 임의변경 |
| 35 | 폐지 |
|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징수 | 등록(조정)된 교습비등의 금액 대비 초과율 | 50% 이상 | 20 | 40 | 60 |
|
30% 이상 50% 미만 | 15 | 30 | 45 | |||
| 30% 미만 | 10 | 20 | 30 | |||
| 교습비등 임의변경 |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 5 | 10 | 15 |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
| 30 | 35 | 등록 말소 | ||
| 교습비등 게시 위반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미게시, 거짓게시한 경우 | 10 | 20 | 30 | ||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일부 내용을 누락하여 게시한 경우 | 5 | 10 | 15 | |||
| 교습비등 표시 위반 (인쇄물, 인터넷 광고 포함) |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을 한 곳이라도 미표시, 거짓표시한 경우 | 10 | 20 | 30 | ||
|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을 한 곳이라도 일부 내용을 누락하여 표시한 경우 | 5 | 10 | 15 | |||
| 교습비등 고지 위반 | 서면고지 요구 불응 | 5 | 10 | 15 | ||
| 교습비등 미반환 |
| 10 | 20 | 30 | ||
|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 |
| 10 | 20 | 30 | ||
| 강사 등 | 무자격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 15 | 30 | 45 | |
|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게시 관련 | 거짓게시 또는 미게시 | 10 | 20 | 30 | ||
| 게시항목 누락 | 5 | 10 | 15 | |||
|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등록(미통보) |
| 5 | 10 | 15 | ||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미배치 |
| 5 | 10 | 15 | ||
|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
| 20 | 40 | 60 | ||
|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
| 20 | 40 | 60 | ||
|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
| 20 | 40 | 60 | ||
| 교습 과정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
| 15 | 30 | 45 | |
| 교습시간 제한규정 미준수 |
| 10 | 20 | 35 | ||
| 등록·신고한 교습시간 미확보 | 등록·신고시간 대비 미확보율 | 50% 이상 | 20 | 40 | 60 | |
|
30% 이상 50% 미만 | 15 | 30 | 45 | |||
| 30% 미만 | 10 | 20 | 30 | |||
| 운영 |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
|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 2월 이상 무단 휴원 |
| 개원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미이행 | 미가입 | 15 | 30 | 45 | ||
| 기준미달 | 10 | 20 | 30 | |||
| 거짓증명 발급 |
| 10 | 20 | 30 | ||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부조리 정도 | 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등) | 등록 말소 |
|
| |
| 중대 (부당한 등원 거부 등) | 35 | 50 | 등록 말소 | |||
| 경미 | 10 | 20 | 30 | |||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기준 미달 |
| 15 | 30 | 45 | ||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재학생 수용 |
| 15 | 30 | 45 | ||
| 급식실 운영 사고 |
| 20 | 40 | 60 | ||
| 숙박, 급식시설 미신고 및 영리목적 운영 |
| 15 | 30 | 45 |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 부조리 정도 | 사회문제화된 심각한 부조리 | 등록 말소 |
|
| |
| 중대 | 20 | 40 | 등록 말소 | |||
| 경미 | 10 | 20 | 20 | |||
| 거짓, 과대 광고 |
| 10 | 20 | 30 | ||
| 명칭사용 위반 |
| 5 | 10 | 15 | ||
| 유치원·학교 명칭 사용 (유치원·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포함) |
| 20 | 40 | 60 | ||
|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초과 정도 | 50% 이상 | 10 | 20 | 30 | |
| 50% 미만 | 5 | 10 | 15 | |||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 위반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미게시 | 10 | 20 | 30 | ||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10 | 20 | 30 | |||
|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
| 5 | 10 | 15 | ||
|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
| 5 | 10 | 15 | ||
| 보호자 동승없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 법 제17조제1항11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등록 말소 |
|
| ||
| 아동학대 행위 |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 등록 말소 |
|
| ||
| 지도 · 감독 | 지도·감독거부, 기피, 방해 | 강박행위(폭언,고함,위압), 출입거부 | 35 | 등록 말소 |
| |
| 단순기피, 서류제출 명령 미이행 | 20 | 30 | 등록 말소 | |||
| 정지명령 불이행 |
| 정지처분 일수의 2배 | 등록 말소 |
| ||
| 관계규정에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
| 40 | 60 | 등록 말소 | ||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훼손 정도 | 제거 | 15 | 30 | 45 | |
| 기타 | 10 | 20 | 30 | |||
| 자료 제출 |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 허위보고(제출) | 35 | 50 | 등록 말소 | |
| 미보고(제출) | 15 | 30 | 45 | |||
| 경미 | 10 | 20 | 30 | |||
교습소의 경우 등록말소는 폐지로 한다.
| 구 분 | 위 반 사 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반복회수별 점수 | |||
|---|---|---|---|---|---|---|
| 1차 | 2차 | 3차 | ||||
| 신고 | 허위신고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중지 1년 | |||
| 신고사항 변경 |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과목 변경 미신고 | 15 | 30 | 45 | ||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 40 | 60 | 중지 1년 |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징수 | 신고(조정)된 교습비 등의 금액 대비 초과율 | 50% 이상 | 20 | 40 | 60 |
|
30% 이상 50% 미만 | 15 | 30 | 45 | |||
| 30% 미만 | 10 | 20 | 30 | |||
| 교습비등 게시(제시) 위반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미게시, 거짓게시한 경우 | 10 | 20 | 30 | ||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일부 내용을 누락하여 게시한 경우 | 5 | 10 | 15 | |||
| 교습비등 표시 위반 (인쇄물, 인터넷 광고 포함) |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을 한 곳이라도 미표시, 거짓표시한 경우 | 10 | 20 | 30 | ||
|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을 한 곳이라도 일부 내용을 누락하여 표시한 경우 | 5 | 10 | 15 | |||
| 교습비등 고지 위반 | 서면고지 요구 불응 | 5 | 10 | 15 | ||
| 교습비등 임의변경 | 교습비 변경 미신고 | 5 | 10 | 15 | ||
|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 30 | 35 | 중지 1년 | |||
| 교습비등 미반환 | 10 | 20 | 30 | |||
|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 | 10 | 20 | 30 | |||
| 교습과정 | 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 15 | 30 | 45 | ||
| 교습시간 제한 위반 | 10 | 20 | 35 | |||
| 운영 | 강사 채용 | 35 | 50 | 중지 1년 | ||
|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 20 | 40 | 60 | ||
| 신고증명서 게시(제시) 위반 |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10 | 20 | 30 | ||
|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10 | 20 | 30 | |||
|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 5 | 10 | 15 | |||
| 과외교습 중지 미통보 | 통보 촉구 후 30일 이내 불이행시 중지1년 | |||||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부조리 정도 | 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등) | 중지 1년 | |||
| 중대 | 35 | 50 | 중지 1년 | |||
| 경미 | 10 | 20 | 30 | |||
| 아동학대 행위 | 법 제17조제1항12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 중지 1년 | ||||
| 지도·감독 | 행정명령 미이행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지도·감독 출입 거부, 방해 등) 시정명령 불이행 | 40 | 60 | 중지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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