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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안내

행정처분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행정처분기준 : 구분, 30점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71점이상 포함
구분 30점 이하 31 ~ 35 36 ~ 40 41 ~ 45 46 ~ 50 51 ~ 55 56 ~ 60 61 ~ 65 66 ~ 70 71점 이상
행정처분 경고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21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말소 (폐지, 중지1년)

행정처분 적용기준

  • 벌점 산출은 『위반 사항별 벌점 및 행정처분』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하며,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교습정지(중지)로 집행된 벌점은 소멸된다.
  •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횟수별 벌점의 해당 차수 벌점을 적용한다.
  • 동일사항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 직전 회차 시에 부과한 벌점에 3차시 부과한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학원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점검토록 한다.
  • 동일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를 달리하여 반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점수로 적용한다.
  •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는 학원, 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과외교습 중지’, 독서실에 대해서는 ‘이용정지’를 의미한다.
  •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 1년”으로 한다.

위반 사항별 벌점 및 행정처분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회수별 점수(1차, 2차, 3차) 포함
구 분 위 반 사 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회수별 점수
1차 2차 3차
등록·신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등록 말소

시 설 시설·설비 무단변경 학원의 시설·설비기준 미달 15 30 45
단위시설 기준면적 미달 10 20 30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치 무단변경 같은 건물내 위치 변경 10 20 30
타 건물로 위치 변경 15 30 45
설립· 운영자 학원설립·운영자 임의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15 30 45
교습자 임의변경

35 폐지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록(조정)된 교습비등의 금액 대비 초과율 50% 이상 20 40 60
30% 이상
50% 미만
15 30 45
30% 미만 10 20 30
교습비등 임의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5 10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0 35 등록 말소
교습비등 게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미게시, 거짓게시한 경우 10 20 3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일부 내용을 누락하여 게시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표시 위반 (인쇄물, 인터넷 광고 포함)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을 한 곳이라도 미표시, 거짓표시한 경우 10 20 30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을 한 곳이라도 일부 내용을 누락하여 표시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고지 위반 서면고지 요구 불응 5 10 15
교습비등 미반환

10 20 30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

10 20 30
강사 등 무자격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15 30 45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게시 관련 거짓게시 또는 미게시 10 20 30
게시항목 누락 5 10 15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등록(미통보)

5 10 1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미배치

5 10 15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20 40 60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60
교습 과정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15 30 45
교습시간 제한규정 미준수

10 20 35
등록·신고한 교습시간 미확보 등록·신고시간 대비 미확보율 50% 이상 20 40 60
30% 이상
50% 미만
15 30 45
30% 미만 10 20 30
운영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월 이상 무단 휴원

개원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미이행 미가입 15 30 45
기준미달 10 20 30
거짓증명 발급

10 20 3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부조리 정도 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등) 등록 말소

중대 (부당한 등원 거부 등) 35 50 등록 말소
경미 10 20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기준 미달

15 30 4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재학생 수용

15 30 45
급식실 운영 사고

20 40 60
숙박, 급식시설 미신고 및 영리목적 운영

15 30 45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부조리 정도 사회문제화된 심각한 부조리 등록 말소

중대 20 40 등록 말소
경미 10 20 20
거짓, 과대 광고

10 20 30
명칭사용 위반

5 10 15
유치원·학교 명칭 사용 (유치원·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포함)

20 40 60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초과 정도 50% 이상 10 20 30
50% 미만 5 10 15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 위반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미게시 10 20 30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10 20 30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5 10 15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5 10 15
보호자 동승없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11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 말소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등록 말소

지도 · 감독 지도·감독거부, 기피, 방해 강박행위(폭언,고함,위압), 출입거부 35 등록 말소

단순기피, 서류제출 명령 미이행 20 30 등록 말소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처분 일수의 2배 등록 말소

관계규정에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40 60 등록 말소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 정도 제거 15 30 45
기타 10 20 30
자료 제출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허위보고(제출) 35 50 등록 말소
미보고(제출) 15 30 45
경미 10 20 30

교습소의 경우 등록말소는 폐지로 한다.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회수별 점수(1차, 2차, 3차) 포함
구 분 위 반 사 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회수별 점수
1차 2차 3차
신고 허위신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중지 1년
신고사항 변경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과목 변경 미신고 15 30 45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40 60 중지 1년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신고(조정)된 교습비 등의 금액 대비 초과율 50% 이상 20 40 60
30% 이상
50% 미만
15 30 45
30% 미만 10 20 30
교습비등 게시(제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미게시, 거짓게시한 경우 10 20 3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일부 내용을 누락하여 게시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표시 위반 (인쇄물, 인터넷 광고 포함)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을 한 곳이라도 미표시, 거짓표시한 경우 10 20 30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을 한 곳이라도 일부 내용을 누락하여 표시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고지 위반 서면고지 요구 불응 5 10 15
교습비등 임의변경 교습비 변경 미신고 5 10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30 35 중지 1년
교습비등 미반환 10 20 30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 10 20 30
교습과정 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15 30 45
교습시간 제한 위반 10 20 35
운영 강사 채용 35 50 중지 1년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20 40 60
신고증명서 게시(제시) 위반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10 20 30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10 20 30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5 10 15
과외교습 중지 미통보 통보 촉구 후 30일 이내 불이행시 중지1년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부조리 정도 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등) 중지 1년
중대 35 50 중지 1년
경미 10 20 30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제1항12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지 1년
지도·감독 행정명령 미이행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지도·감독 출입 거부, 방해 등) 시정명령 불이행 40 60 중지 1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12/17 17:17:24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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