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 민원마당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준수사항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관련

  • 개인과외교습자는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할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및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교습중지 1년)을 부과할 수 있다.

교습비등 관련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등을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운영 관련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을 하여야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같은 시간에 9명을 초과하여 교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에 신고증명서와 교습비 등 반환기준을 제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이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7 11:08:12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3-0176

퀵메뉴영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