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는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할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및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교습중지 1년)을 부과할 수 있다.
교습비등 관련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등을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운영 관련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을 하여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같은 시간에 9명을 초과하여 교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에 신고증명서와 교습비 등 반환기준을 제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