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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게시 및 신고 관련

  • 교습자는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교습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교습소에서 게시해야 하는 서류 목록
    • 교습소설립· 운영 신고증명서
    • 교습비등 게시표
    •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운영 관련

  •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임시교습자채용통보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임시교습자의 교습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정하며,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보조요원은 일체의 교습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보조요원 채용시 보조요원채용통보서 신분증 사본,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회보서를 관할 교육장에게 15일이내 통보.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등록증에 표기된 일시수용인원 이하여야 한다.
  •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 교습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 외학교나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교습자는 교습자 연수에 연1회 참가하여야 한다.
  • 교습자는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은 사망, 상해, 후유장애에 대하여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 5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이상,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교습자는 교습이나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및 정해진 교습시간을 초과하여 교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폐소, 휴소 및 처분 관련

  •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교습소설립· 운영 신고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알림마당>학원교습소안내>행정처분안내」를 참고한다.

교습비등 관련

  • 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교습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하거나, 표시· 게시· 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감은 교습소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고, 교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교습자는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등을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장부 관련

  • 교습자는 교습소에 아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장부 관련 :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포함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준영구 수강생 대장 3년
    보험 및 공제 가입 증서 당해년도분 직원명부 (추가) 계속
    직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회보서 (추가) 계속
  • 현금출납부 기재요령(예시자료)
    현금출납부 기재요령 : 월 일, 적요, 수입, 지출, 잔액 포함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1. 3 김OO외 16명 1월분 수강료 1,020,000
    1. 4 홍OO외 7명 1월분 수강료 480,000
    1. 25 1월분 전화요금 납부 10,000
    1. 25 1월분 전기요금 납부 20,000
    1. 30 1월분 건물 임차료 지급 200,000
    1. 30 1월분 교습자 봉급 1,270,000
    월계 1,500,000 1,500,000 0
    누계 1,500,000 1,500,000 0

    현금출납부 작성시 유의사항 : 누계 = 전월의 누계+월계
    내용 정정시 붉은 볼펜으로 두줄 긋고 도장 찍은후에 그위에 수정내용을 기재.

    • 수강생대장은 입소년월일과 퇴소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 수강생 현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9/16 10:51:56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3-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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