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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및 신고 관련

  •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게시 서류(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습비등 게시표, 학원강사 게시표)를 수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학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서류 목록
    •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 교습비등 게시표
    •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 학원강사 게시

강사 관련

  •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강사 관련 : 구분, 자격기준 포함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원설립· 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조회서 :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체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 :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 학력증명서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등록·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해임한 때에도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통보하여야 한다.

학원 운영 관련

  •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은 사망, 상해, 후유장애에 대하여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5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학교교과학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독서실은 설립· 운영자가 이를 정한다.
  • 학원설립· 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학원설립· 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 외학교나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같은 지역교육청 관할내에서 학원간에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는 매년 실시되는 연수에 참가할 수 있다. (※ 의무사항 아님)
  • 강사외 직원(사무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아르바이트생, 청소용역원 등)을 채용할 경우 근무 시작일 이전까지 성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고, 성범죄조회회신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원 등에서 교습이나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및 교습시간을 초과하여 교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신학· 의학· 철학· 역리학 등 신체의 안위에 직접 관계되거나 심오한 이론과 정치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교습과정과 단순한 오락이거나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생산적인 교습과정의 학원은 설립할 수 없다.

폐소, 휴소 및 처분 관련

  • 학원설립· 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거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학원설립· 운영등록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알림마당>학원교습소안내>행정처분안내」를 참고한다.

교습비등 관련

  • 학원설립· 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단, 기타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교재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습비등 관련 : 항목, 내용 포함
    항목 내용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학원설립· 운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학원설립· 운영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하거나, 표시· 게시· 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고, 학원설립·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원이 등록말소된 경우,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등을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장부 관련

  •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 및 교습소에 아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장부 관련 : 장부및서류명, 보존기간, 장부및서류명, 보존기간 포함
    장부및서류명 보존기간 장부및서류명 보존기간
    학원원칙 준영구 수강생대장 3년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준영구 수강생 출석부(삭제) 3년 (삭제)
    보험 및 공제 가입 증서 당해년도분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5년
    강사외 직원 성범죄·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보서 계속 직원 명부 계속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존: 현금출납부) 5년
  • 현금출납부 기재요령
    현금출납부 기재요령 : 월 일, 적요, 수입, 지출, 잔액 포함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1. 3 김영희외 16명 1월분 수강료 1,020,000
    1. 4 홍영희외 7명 1월분 수강료 480,000
    1. 25 1월분 전화요금 납부 10,000
    1. 25 1월분 전기요금 납부 20,000
    1. 30 1월분 건물 임차료 지급 200,000
    1. 30 1월분 교습자 봉급 1,270,000
    월계 1,500,000 1,500,000 0
    누계 1,500,000 1,500,000 0
  • 현금출납부 작성시 유의사항
    • 누계 = 전월의 누계 + 월계
    • 용 정정시 붉은 볼펜으로 두줄 긋고 도장 찍은 후에 그 위에 수정내용 기재.
  • 수강생대장은 입원년월일과 퇴원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 수강생 현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직원명부는 채용년월일과 해임년월일을 기재하여 직원 현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평생교육강좌 운영 관련

  • 학원설립·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된 교습과정 범위에서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를 활용하여 생활정보 습득, 취미, 여가선용 등에 필요한 강좌를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다.
  •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대해서는 교습시간 등에 관한 학원원칙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는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경비를 받을 수 있다.
  •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원설립· 운영자는 강좌운영과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강좌개설 15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7/14 11:25:35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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